[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 강남지역 대형 건물 내 매장의 권리금은 약 1억원이며 회수하는 데 2년쯤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서울시는 강남과 도심, 신촌마포와 기타 지역 상권의 3층 이상 건물 176채 내 매장 1000곳의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강남지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층 기준으로 강남은 9875만원이고 신촌과 홍대, 공덕을 포괄하는 신촌마포는 9273만원, 광화문, 명동, 종로 등 도심은 5975만원, 서울 전체는 9008만원이다.

1㎡ 당 권리금은 강남 199만2000원, 신촌마포 166만1000원, 도심 89만4000원, 서울 전체 145만9000원이다.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강남 1.8년, 도심 2.5년, 신촌마포 4년, 서울 전체 2.7년이었다.

서울시가 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6월17일∼8월25일 대형 건물 728채 내 매장 5035곳을 조사한 데 따르면 현재 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는 2.1년이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이다.

서울시는 총계약기간이 평균 6.1년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5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1㎡당 임대료는 도심이 10만5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이 7만7600원, 신촌마포 5만1600원, 서울 전체 6만500원 순이었다.

2013년 3분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서울 전체 임대료는 1.9% 상승한 반면 신촌마포는 3.8%, 강남은 3.3%, 도심은 2.3% 올랐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3560만원이다.

명동(14억3631만원)과 강남대로(9억3693만원), 청담(5억8465만원)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5개 상위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으로 용산, 충무로, 동대문 등 하위 5개 상권의 1억3674만원과 격차가 컸다.

상임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에 달했다.

상임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인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점포는 12.6%에 불과해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위임하며 우선 변제권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고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