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과 중국의 치안 당국이 상대국에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붙잡아 보내주는 '맞교환' 공조 체제를 가동,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2013년 6월 한중경찰협력회의에서 이러한 공조에 합의하고, 같은 해 말 1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양국 치안 당국은 지난해 말에도 30명씩의 명단을 주고받고서 이들을 우선 붙잡아 넘겨달라고 서로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찰이 붙잡아 중국으로 보낸 중국인 사범이 5명, 중국에서 검거돼 우리나라에 송환된 한국인 사범이 4명이었다.
올해도 양국 치안 당국은 지난달 말까지 각각 중국인 5명과 한국인 4명을 붙잡아 상대국에 보냈다.
우리가 잡아준 범죄자가 약간 더 많지만, 여기에는 외교 원칙인 '상호주의'가 그대로 녹아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1명을 잡아주면, 중국도 그에 맞춰 1명을 잡아주는 식"이라며 "우리가 열심히 중국인 사범을 잡아주면 중국도 그에 맞춰 검거에 나서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느낌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측이 상대국에 요구하는 도피사범의 범죄 특징을 들여다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강력범죄나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위주로 검거 및 송환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 측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반부패 시책에 따라 부패사범 위주로 명단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검거 사례를 봐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우리 경찰은 올해 8월 경유 80만t(4억6000만원 상당)의 매각 대금을 횡령해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 국영기업체 간부 A(52)씨를 검거한 뒤 중국으로 추방했다.
중국 공안은 올해 6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 등 200여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158억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도피한 탈북자 출신 사업가 한모씨(50)를 검거해 우리 경찰에 넘겨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 공안과의 공조도 더 잘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만중국에서는 오히려 붙잡힐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