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야간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4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TV와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3범인 A씨는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밤과 새벽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