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72.6% “정보제공서비스 불만족”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 전년대비 소폭 상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는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여전히 높았고 정보제공수수료를 납부한 납품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제공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9개 유통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한 해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전년보다 3.5%p 상승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92.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SSM 91.8% 아울렛·복합몰 90.9% 순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전체 업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판촉비용 부당전가가 6.3%로 가장 높았고 불이익 제공 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지급 4.3% 순으로 나타났다. 대금 감액과 지연지급 부당 반품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다수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정보제공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납품업체 5.9%가 지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편의점이 17.8%로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 9.7% 온라인쇼핑몰 8.2% 대형마트·SSM 8.0% 순이었다.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의 대가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4%에 그쳤다.

특히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납품업체 가운데 72.6%는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44.0%는 유통업체의 요구나 불이익 우려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해 정보제공수수료가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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