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음식점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현실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다만 위약금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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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환경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적용된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주방 특선이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했다. 이들 음식점은 예약 취소나 예약부도로 인한 손실이 큰 점을 고려해 위약금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은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음식점 유형과 관계없이 10% 이하가 적용됐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위약금과 예약보증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음식점이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전 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 금액과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판단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한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함께 개정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 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 반면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또 예식 5개월 전까지 무상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체결 후 15일이 경과했고 계약 이후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에 한해 사전에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밖에도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 경로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여행업의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한 정부 명령의 범위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와 4단계인 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안정과 공정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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