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재판 등을 집중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내부 지침을 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피하려다 억지로 꿰맞춘 누더기 법안일 뿐"이라며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은 '사법부 자율'이라는 외피 아래 법원 내부의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재판부 구성을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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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질문의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그러면서 "그(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입 시점을 2심으로 늦추거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위헌성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예규를 통해 사건배당은 기존대로 무작위로 하면서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추후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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