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체가 319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명단공표는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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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19일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공공의 경우 의무고용률인 3.8% 미만 사업장, 민간은 의무고용률(3.1%) 절반인 1.55% 미만인 사업장 중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319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예고와 이행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명단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했다. 이에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한 319개소로 집계됐다. 다만,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사업체는 18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 공공기관 공표사업체는 17개소로 2개소 각각 증가했다.
명단 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부가 고용 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와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 채용됐다.
특히 고용 저조 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 실시 후 1219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의료원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사례들이 발굴됐다.
일례로 연세대학교는 주 사업장인 연세의료원의 고용 저조로 2022년 당시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었으나, 환자이동보조원과 키오스크 안내, 우편실 업무보조 등 신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86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로써 부담금 1위 사립대학교에서 우수사례로 변모할 수 있었다.
교보문고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화기 점검·관리 및 도서 비닐 포장, 도난 방지택 부착 등 신규 직무를 개발해 중증장애인 13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한 매장 내 중증장애인 예술 작품을 전시해 ESG 가치를 실천하고자 했다.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고용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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