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불꽃야구' 측이 프로그램 제작,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에 항고한다.
20일 스튜디오C1 '불꽃야구' 측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며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면서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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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JTBC, 스튜디오C1 제공 |
현재 스튜디오C1은 JTBC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강야구'는 시즌1~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스튜디오C1은 현재 '최강야구'가 아닌 '불꽃야구'를 제작해 유튜브로 선보이고 있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지적재산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불꽃야구'의 제작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스튜디오C1이 받아들이지 않자 장 PD와 스튜디오C1을 형사 고소했다.
재판부는 전날 결정문을 통해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다.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며 스튜디오C1이 JTBC의 제작비 지원, 채널 확보를 기반으로 유명 코치와 선수가 포함된 출연진을 섭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강야구'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한 점, 스튜디오C1이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협찬과 간접 광고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던 점 등을 토대로 JTBC가 적절한 보상을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에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프로그램은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 모두 금지된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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