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SKT가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정안이 전면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가 2조3000억 원에 달해 SKT의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각 신청인에게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고려할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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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T T 타워 전경./사진=SK텔레콤 제공 |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SKT '홈가입자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신청자 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보상 규모는 2조3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1조 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보상은 부담이 크다는 내부 기류가 전해지고 있다. SKT는 앞서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안도 수락하지 않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결합상품 가입자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고 권고한 내용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위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 노력을 고려해 보상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반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감안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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