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21일에도 서로의 주장을 놓고 맞섰다.
MBK·영풍 측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에 신주 효력, 회수·소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신주 발행 시점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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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CI./사진=고려아연 제공 |
MBK·영풍은 "통상적인 합작 사업에서는 최종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확정된 후 신주 발행이 이뤄지지만, 본 건에서는 신주 발행이 최종계약 체결 전에 먼저 진행돼 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JV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최종계약이 무산되더라도 고려아연은 지분을 되돌릴 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주주들의 지분만 희석하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에 제련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서에 고려아연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배정된 고려아연 지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정부의 대규모 세제·보조금 지원을 근거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재차 부각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핵심광물 시장환경 변화 속에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라며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결합되면서 사업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IRA에 따른 제조비용 10% 세액공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른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 적용으로 대규모 CAPEX를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초기 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연방·주 정부 등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모두 합산하면 14억4200만 달러(약 2조1300억 원) 규모가 된다며 "이는 제련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사업성은 극대화하면서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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