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건전성 제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 자기자본비율을 '5%→10%→15%→20%'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 9건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다.

다만 이용 실적이 적고 부실 정리 효과가 제한적인 일부 상호금융권 적용 조치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이며, 연체율은 4.24%로 전 분기보다 0.15%포인트(p) 하락했다.

중소금융회사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잔액 감소 속에 연체액이 늘면서 연체율이 32.43%까지 상승해 취약 부문 관리 필요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말 기준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천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2%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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