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발표
감시·예측,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책 제시, 2028년 기후 위험 분석 플랫폼 제공
실행방안 ‘기후적응특별법’ 제정 추진, 주민참여단 확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기후적응특별법’에 담아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기후부 등 18개 부처가 참여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3차 대책(2021~2025년) 기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례 없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기존 대비 달라지는 점./자료=기후부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가 농·수산물 수급, 생업·생계 등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 마련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전문가·시민사회·청년단체·산업계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댐·하천·건축물·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적용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홍수 예보 제공 지점 확대,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 예측 등이 구현된다.

홍수나 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과 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폭염·한파 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곤충 대발생 등에 대비해서는 실태조사·감시,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도심 유입을 저감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키로 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책으로는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과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는 기후부-산업부 합동 기후적응협의체의 소통을 바탕으로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이차보전을 추진해 기후테크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 같은 추진을 위해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과학 기반의 부문별 감시·예측 고도화, 예측 결과에 따라 부문별 기후 영향·취약성 평가, 각 기관 행정계획·사업에 반영하는 대응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확대해 관련 적응대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화 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