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전체 생명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에서 운영 중이다.
| |
 |
|
| ▲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보사 19곳으로 확대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25조6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0월 30일 도입 이후 12월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돼 총 57억5000만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이다. 이는 노후 적정 생활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인 월 192만원의 약 20%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3세였다.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 기간)은 약 7.8년이다.
금융위는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비대면 가입도 허용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비대면 가입 시에도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비교표 제공과 주요 사항 설명은 의무화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