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권이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최초 1년 간, 육아휴직 계획에 따라 최대 2회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년간 이자 상환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상단이 5%를 돌파하며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들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권은 이 같은 사회공헌으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내년 1월 31일부터 자체 주담대를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데 따른 것으로, 은행들은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전산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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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이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최초 1년 간, 육아휴직 계획에 따라 최대 2회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년간 이자 상환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상단이 5%를 돌파하며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들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권은 이 같은 사회공헌으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해당 제도는 신청일 기준 대출자 본인이나 대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이자만 지불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제도가 내년 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육아휴직 중인 빚투·영끌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금리상단이 6%선까지 넘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이날 공시한 대표 주담대 상품 금리(혼합형, 금융채 5년물 기준)는 연 4.14~5.97%에 달한다. 금리하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아파트)'가 연 4.14~5.54%로 비교군 중 가장 낮았다. 이어 하나은행의 '하나원큐아파트론2(혼합)'이 연 4.170~5.370%, KB국민은행의 'KB 주택담보대출_혼합'이 연 4.23~5.63%, NH농협은행의 'NH모바일주택담보대출'이 연 4.27~5.97%, 우리은행의 '우리WON주택대출'이 연 4.69%부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이 금융채 6개월물을 준거금리로 삼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중에서는 이미 금리상단이 6%를 넘어선 상품도 나왔다.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은 연 3.73~6.13%로 비교군 중 금리하단이 가장 낮은 동시에 금리상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동일상품)이 연 3.95~5.35%, 하나은행(동일상품)이 연 4.095~5.295%로 집계됐다.
신규코픽스 6개월물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형 주담대도 지난 15일 코픽스 상승에 따라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2.81%로 전월 2.57% 대비 0.24%p 상승했다. 이에 국민은행의 주담대(동일상품)가 연 4.15~5.55%, 하나은행의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은 연 4.495~5.795%, 우리은행의 주담대(동일상품)는 최저 연 4.64%부터로 나타났다.
이날 주담대 혼합형 상품 고시금리(연 4.14~5.97%)를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이 3억원의 주담대를 3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아나간다고 가정하자. 매월 평균 상환액은 약 145만 6565(원금 83만 3333원, 이자 62만 3232원)~179만 2869원(원금 83만 3333원, 이자 95만 9536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활용하게 될 경우 원금을 제하고, 최초 1년 간 매월 평균이자 약 62만~96만원만 갚아나가면 된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주담대 금리가 거듭 상승하면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육아휴직자들의 부담도 잠시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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