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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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자료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해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고는 각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했으며,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심인이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확대해 심의 효율성을 높였다.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의 경우는 전원회의 대상 사건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연장했다.
이는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기간 연장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실무를 반영한 것이며, 각 회의가 심사관에게 재심사 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동의의결 사건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동의의결규칙도 개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돼 일반 법 위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사건절차규칙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2주의 단축된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되면, 현재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심의토록 규정돼 있는 것을,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이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성격, 동의의결의 시간적·공익적 필요성까지 상세히 검토·결정해야 하는 규정의 실효성 반영, 현재 최종 동의의결안의 심의 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심의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도입했다.
이 외에도 사건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의견청취나 심의 당일에 심사관·피심인이 사용한 발표자료를 각 회의에 제출토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해 신청 편의도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과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돼, 소비자나 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는 동시에,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또한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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