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언론·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민 입틀막 법은 위헌'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항에 나섰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위헌 우려가 있는 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시킨 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 시켰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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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사진=연합뉴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유튜버 등을 포함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단순한 오인·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법안을 뜯어 고치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수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법 조문을 되살렸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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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사진=연합뉴스 |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종료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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