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세밀한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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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세밀한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5년(2019∼2023 회계연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위반 건수는 꽤 줄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오인하면서 위반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장한다면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A사의 경우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대표 위반사례로 꼽혔다.
또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누락하지 않고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재무제표 감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이 회계위반과 관련 있다면 감리결과 조치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이 감리에서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또 내부회계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보고 후 반드시 기록·관리해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인도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우선 2025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을 의무적용해야 한다. 또 2025 회계연도부터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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