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26일 예정대로 유상증자 대금 납입 예정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법원이 영풍·MBK가 신청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 법원이 영풍·MBK가 신청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기각했다. 사진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모습./사진=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에 약 11조 원을 투자해 제련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조85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10%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는 유증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고려아연 전 임직원이 똘똘 뭉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풍·MBK 측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따. 

그러면서도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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