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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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사진=과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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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36만1118건에서 올해 상반기 150만5897건으로 전화번호 수 기준 10.6% 증가했다. 과기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날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 사항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올해 상반기 경찰과 국정원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각각 16만1915건과 81건 증가했고, 검찰과 공수처는 1만1745건, 156건 감소, 기타 기관도 5316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만5180건(5.2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된다. 기관별로는 검찰과 국정원이 각각 1만3736건, 2401건 증가했고 경찰과 공수처는 694건과 130건 감소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도 579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12건(9.7%) 늘었다. 해당 조치는 공공안전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를 대상으로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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