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부당 광고 첫 제재… ‘환급금 발생·대상자 선정’ 오인 유도에 과징금 7100만 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환급금 발생 여부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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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삼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특정 소비자가 조회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 조회 결과 환급액이 0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모든 이용자가 해당 평균 금액을 환급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을 이용해 환급을 완료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금액에 불과했다.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금액은 부양가족 공제 등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 한정된 평균 환급액임에도 전체 이용자 평균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기만적으로 표현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는 삼쩜삼 이용자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임에도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광고한 점이 위법으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광고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조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이 큰 분야에서 IT 기반 세무 플랫폼의 광고 행태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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