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감독추진단, 이상거래 기획조사…환치기·무자격 임대업 등 확인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외국인들의 비주택·토지 거래 중 상당수가 위법 의심 거래로 확인됐다.

   
▲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외국인들의 비주택·토지 거래 중 3분의 2 가량이 위법 의심 거래로 확인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총 167건이며 이 중에서 비주택은 95건, 토지는 36건이다. 비주택·토지 131건 중 위법 거래는 67%인 88건에 달했다.  

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의 방식이 동원됐다. 

한 외국인은 주택 매매 대금 3억9500만 원 가운데 3억6500만 원을 수차례 걸쳐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1만 달러(약 140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무자격 임대업자도 적발했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서울에 오피스텔을 매수, 임대 보증금 1억200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와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위법 의심 행위들을 법무부, 금융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 세금 추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 실거주 의무 위반 단속을 개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지난 26일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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