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청장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시간 이내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그동안 불법·폭력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한상균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 청장은 "경찰은 도피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오후 4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 종교시설로 도피해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 위원장이 '자진퇴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조계사를 직접 방문해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과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에게 한 위원장의 자진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