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테러단체를 추종하던 인도네시아인 3명이 국내에서 강제 추방됐다.
국가정보원은 8일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하려 한 인도네시아인 A 씨를 이달 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북에서 체포해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폭테러를 하겠다거나 지하드(이슬람 성전) 가담 의사를 드러내고,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을 개설해 모금, 거주지에서는 지하드 깃발이 숨겨져 있던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중순에는 경찰이 충남 아산에서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B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총포·도검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B 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체포 당시 집에서 흉기 '보위 나이프'와 모형 M16소총 등이 발견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B 씨의 친구이자 같은 인도네시아인 2명을 전북 부안에서 지난달 24일 검거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