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하는 증여, 보험 가입때 고려해야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직장인 임모씨(33)는 올해 태어난 아들을 위해 10년 뒤 적립금 2000만원이 되는 저축보험에 가입을 했다. 10년 뒤 김씨는 10살이 된 아들에게 우선 2000만원을 증여를 했다. 그리고 적립금이 5000만원인 저축보험을 새로 들었다.

20살 성인이 된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총 7000만원을 증여받았다. 대신 김씨는 증여세를 모두 면제받았다.

   
▲ 자녀가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증여하려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축·연금보험을 활용한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삼성생명

이처럼 자녀가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증여하려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축·연금보험을 활용한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간과 복리를 활용하면 부자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비해 자원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장기적·단계적 증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많은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 자녀에 대해 10년 합산 증여공제 한도가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것도 한몫했다. 즉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2000만원이다.

보험상품을 활용한 증여자원 마련 방법으로는 보험료 납입은 짧게, 거치는 오래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연이율 2.9%의 저축보험상품에 매월 30만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 된다. 이후 잊은듯이 거치시키면 복리로 이자가 붙어 보통 5년이 지나면 2000만원의 적립금이 쌓이게 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렇게 쌓인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목표금액이 더 높다면 납입보험료를 올리고 거치기간을 늘리면 보다 수월하다.

또다른 방법은 보험의 구조를 활용해 보험상품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우선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뉜다. 이중 해당인인 피보험자를 제외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하다.

가령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부모, 피보험자를 자녀로 한다. 일단 해당계약의 보장기간은 자녀가 100세나 종신이기에 초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때 적립금이 자녀증여세 공제한도를 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사전증여의 의미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온전히 자녀의 계좌가 돼 필요할 때 목돈을 찾아서 쓰거나 훗날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태인들은 자녀가 13살이 되면 바르미쯔바(성인식)를 치르면서 들어온 막대한 축의금을 자녀명의의 복리상품에 투자한다. 이렇게 모은 종자돈은 훗날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보험상품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이자가 복리로 붙고 만기가 매우 길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