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25년 하반기 경쟁입찰 결과 공개
선정사업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추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156.28MW 규모로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진행될 계획이다. 바람이라는 공공재 혜택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화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강원 및 경북권 풍력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남부발전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2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육상풍력 입찰 용량은 230MW 내외로 공고됐으며, 176.28MW 4개 사업이 입찰에 참여했고, 평가를 거쳐 총합산 156.28MW 규모의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 용량은 접수용량 기준으로 경쟁률이 1.1대 1이 되도록 최종 결정돼, 평가지표의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는 미선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입찰 접수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1월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사업내역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는 2단계로 이뤄졌으며 1차는 산업·경제효과와 주민수용성 등 비가격 평가, 2차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로 진행됐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신재생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낙찰자(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급의무자와 낙찰자는 고정가격으로 20년간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선정사업자의 입찰가격(SMP+1REC)에 따라 REC 매매가격이 결정되며, 사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가격으로 계약함으로써 안정적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기후부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육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육상풍력 경쟁입찰에서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2일 게시된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