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일정 금액까지 압류를 막아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출시 경쟁일 벌이고 있다. 압류 방지 기능을 통해 사회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여 거래 기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시중은행들이 일정 금액까지 압류를 막아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출시 경쟁일 벌이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근로소득과 연금 등 생활 비용으로 쓰이는 금액 일부가 채권자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생활비계좌는 월급이나 연금 등 생활자금을 일정 금액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해 채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개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예금 잔액에 대해 압류가 제한되는 생활비계좌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의 생활 안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객 유치를 통한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충성 고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유지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하는 'KB생계비계좌'를 선보였다. 특정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었던 기존 상품과 달리 자금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상품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계좌를 이용하면 인터넷·폰·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로 민생 보호 강화를 위한 '신한 생활비계좌'를 출시했다. 영업점이나 신한 쏠(SOL)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고, 계좌 내 잔액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간 입금 금액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인 250만원 이내로 관리된다.

하나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안정과 최소한의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하나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이 계좌는 급여와 연금, 복지급여 등 생계와 직결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누적 합산 입금 한도는 250만원으로 제한되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돼 자산 보호 효과를 높였다.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비대면 거래는 월~토 오전 7시~오후 9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제한되며,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이 없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가입 고객은 우리은행 ATM 출금과 타행 이체,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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