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되 실질적인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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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5월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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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완수사요구권 발동 기준 등 구체적인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이번에 한꺼번에 논의하지 않고 정부가 계획한 대로 조직 설치 관련 두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이후 형사정책 방향을 포함한 세부 개정 작업은 추후 정부가 진행하도록 당의 큰 방향만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구조는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수사 구조를 일원화해 수사관 명칭을 통일하고 중수청장의 자격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며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15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정부안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그는 "대형 참사와 공무원 범죄, 선거범죄 등 세 가지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사이버범죄 역시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유출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장 호칭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헌법상 검찰총장 명칭이 규정돼 있어 공수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수정 의견을 준비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실과 법안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으며, 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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