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입 모두 전자검역증명서 도입… 통관 시간·비용 대폭 절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수출과 수입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종이서류 제출 없이 전자문서로 검역 절차가 이뤄지면서 통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수출과 수입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 형태로 보증하는 제도다.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활용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되며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자검역증명서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번 약정 체결로 수산물 수입 분야에서는 네 번째로 수출 분야에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검역건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국 1위 국가이며 넙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에서는 주요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 운영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약 14000건에 달하는 양국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은 기존 3일에서 7일에서 즉시 처리로 단축되고 서류 우편 비용도 연간 10억 7700만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 체결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안전하고 원활한 수산물 교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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