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진다…원리금 처음부터 갚아야/자료사진=KBS 화면 캡처

해당 대책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수도권은 내년 2월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2일부터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내놓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게 된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질 방침이다.

또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예외 규정도 여럿 마련됐다.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에서 배제된다.

신규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한다.

은행권은 상승가능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모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