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피해 소비자들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동부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미국 뉴욕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한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법인으로, 실질적인 지배회사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쿠팡아이엔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쿠팡아이엔씨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며 “미국 법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기업의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이라는 점"이라며 "피해자 구제와 책임 규명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오늘 제기된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요구해온, 가장 본질적인 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집단소송 참가자 수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천 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며 접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내 집단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독립적으로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2021년 7천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렸고,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데 이어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법원에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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