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제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 됐다"고 밝혔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는 등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며 '탈당 권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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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수 최고위원. 왼쪽은 양향자 최고위원. 2026.2.9./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 선거를 실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상임 전국위원회, 12일 전국위를 각각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 공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규정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반 이상 사퇴하면 비대위가 설치되는데 그래서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까지 정량 가산할 수 있는 제도를 당규에 추가했다"며 "경선에서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에 개인별로 부여된 가산점을 직접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청년과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선 "설 연휴 전 발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중앙당 공천관리위의 기초단체장 추천 허용 ▲전략 지역에 대한 공개 오디션 경선 도입도 의결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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