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이 추진된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11일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단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많은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고위험·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부실발생 및 제재 부담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해 리스크가 높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와 공동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RW) 기준을 합리화해 기존 40% 수준에서 1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사 면책 방안과 함께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월 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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