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인 동화기업이 불법 대기오염 기업으로 적발돼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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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으로 화석 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꼽힌다./자료사진=미디어펜 |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것으로 밝혀졌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40억 원의 과징금이 12일 자로 부과됐다.
2019년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된 이후 정부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약 281억 원, 2025년 8월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적용돼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에 해당된다.
이번 위법 사례는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이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납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됐다.
합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인 샌더분진, 백필터분진 등을 북성공장 건조시설에서 하루에 약 37.5톤 씩, 대성목재공업 건조시설에서 일 약 35톤 씩 불법소각한 결과다.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무허가 배출시설이 운영됐으며,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각시설 방지시설 중 반건식반응탑(SDR)에 액상 소석회를 분사해 염화수소 등 산성가스를 저감해야 하는데, 여과집진시설 여과포 공극을 막히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미가동한 채 소각시설 가동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고, 이미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을 차감해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이 최종 부과됐다.
과징금은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합한 금액에 감면액을 제하는 방식인데, 기준부과율은 매출액 규모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매출액의 3.1%를, 중견·중소기업에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매출액의 2.6%를, 1회 위반하면 기업 규모 구분없이 매출액의 1.0%가 적용된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최대 10억 원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때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 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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