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 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신 세입자로 인해 매도가 어려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시행일까지 계약 시 최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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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5월 9일까지 계약 시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2일 국토교통부는 재정경재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올해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행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택에는 매매계약부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소유 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은 매도가 된다고 해도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이를 위해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인 오는 2028년 2월 11일(2년 거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대상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만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입자로 인해 매도가 쉽지 않은 다주택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나왔다. 토허제에서 매수자가 4개월 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매입하고 싶은 주택에 계약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세입자가 있다면 매수가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통해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길 바라고 있다. 다만 정부가 원하는대로 매물이 쏟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 규제로 인해 매물 소화력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처럼 대출규제 기조 하에서 토허제가 걸린 지역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은 특정 개발호재 등이 수요자가 몰릴 이유가 적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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