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3시 선고… 특검, 사형 구형 vs 尹 "경고성 계엄"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기소까지…헌정사 초유의 재판
앞선 재판부들 "계엄은 내란" 인정…1심 중형 선고 가능성 무게
[미디어펜=홍샛별 기자]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파면, 그리고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사법적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정 마비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경고성 계엄이었다"며 내란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형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내란 혐의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질 전망이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내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가 이를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인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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