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 |
 |
|
| ▲ 사진=교보생명 |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을 선보였으며, 지난달 이 상품에 업계 최초로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새롭게 탑재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의 위험률 1종(예정 특정자궁질환초음파검사이용률(급여, 연간1회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약은 여성의 특정자궁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질병 확진 이후 수술, 입원 등 사후 보장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예방 및 조기 발견’ 중심의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