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까지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이행 선사 모집
역량강화·기술지원 2개 분야 무상 지원... 제도 이행 부담 경감 초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일 해운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이행 선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기술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일 해운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이행 선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기술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KOMSA


최근 목표관리제 개편과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축소로 해운업계의 규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목표부여 방식이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유상할당 비중이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선사들의 배출량 산정과 명세, 이행계획 수립 등 행정업무도 증가한 상황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역량강화 △기술지원 두 분야로 나뉜다. 

역량강화 부문은 △배출량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산정계획서 작성 지원 △유연성 기제 활용과 배출권 관리 방안 제공 △업체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한다.

기술지원 부문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전망 △온실가스 감축 기술 효과 분석 △친환경 선박 도입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에 따른 비용 분석 등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해운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를 이행 중인 업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의2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제8조의2에 따라 자발적으로 목표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도 포함된다.

두 분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세부 공고문과 신청 절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선박대기오염물질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운업계는 선박의 긴 내구연한으로 단기간에 감축 수단을 전환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 이행 역량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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