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두산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조합이 지적한 서류누락 및 재입찰 결정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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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내에 자리한 충정아파트./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포로5-2지구 조합은 두산건설이 시공사 선정 입찰제안서에 담겨야 할 필수 제출서류를 빠트렸다며 입찰을 무효로 선언했다. 다만 조합은 두산건설에 별도의 제재 없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인한 재입찰을 선언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서류누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 중이다. 두산건설은 입찰지침서에 따라 조합이 요구한 공사비 총괄내역서와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관련 산출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은 "조합이 지난 13일 공문을 보내 '산출내역서'가 누락됐다고 해 해당 서류를 제출다고 설명했다"며 "그러자 조합은 20일 재차 공문을 보내 산출내역서의 제출 사실을 전제로 '수량산출서' 미비를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무효 판단의 사유 및 적용 기준이 달리 제시된 경위와 판단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무효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량산출서 미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은 "20일 공문에서 빠졌다고 언급된 수량산출서는 원안 입찰에서 필수 제출서류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첨부 서식의 비고란 등에 기재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본 건은 원안 입찰인만큼 대안 설계처럼 필수 제출요건으로 볼 수 있는 지는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제출 내용이 입찰지침서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도 받았다"며 "설령 조합 해석에 따르더라도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는 대의원회 상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 판단이 이뤄졌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건설은 조합의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건설은 "타 입찰참여자의 이의제기가 제기된 이후, 입찰서 제출·접수 다음 날인 13일 무효(유찰) 통보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확인 요청이나 소명 절차가 충분히 안내·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두산건설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즉시 설명 및 소명, 보완 제출에도 성실히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합원 권리 보호와 입찰참여사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와 필요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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