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 유·무형 자원 활용 경제활동까지 포함
신규 유형 인증 기준 마련, 컨설팅·융자·소상공인사업 가점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체험·관광·식문화를 비롯한 자연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창업까지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도를 개편했다. 지원 체계를 제조·가공 중심에서 농촌 기반 서비스형 창업까지 넓히겠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인증 비교./자료=농식품부


그간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실례로 2022년부터 농촌을 콘텐츠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중에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이 많아 인증을 신청하려 했지만 원료 농산물 사용 요건이 맞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했다.

2월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신규 유형을 추가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인증 기준과는 차별화되게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과 지역 정체성, 지역공동체 연계, 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촌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사업모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향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전문가 컨설팅, 홍보, 자금 융자,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지원 시 가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창업모델이 농촌지역에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 모델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인증 유형 도입으로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등이 농촌지역에서 창업하더라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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