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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다시 10%로 복원했다. 15% 관세 공언에서 다소 후퇴했다.
미국 정부는 24일 0시 1분(현지시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무역상대국의 상호관세를 10% 로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날 발표한 글로벌 관세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광범위한 긴급 관세 권한 사용을 무효화한 후 나왔고, 그는 다른 경로를 통해 관세를 다시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10%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하루 뒤에는 15%로 설정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10% 관세에 공식 서명한 상태였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15%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 포고령에 서명하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는 행정부가 최대 150일, 최대 15% 세율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 하에 도입됐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은 최장 150일까지만 인정된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글로벌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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