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지주 땅 강제로 농민들에게 분배...빨갱이 아냐”
“농지 매각명령, 단순 소유 아닌 투기 목적 농지 대상...법에 명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 못하고 매각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했다”며 “이승만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 시행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투기 목적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직접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강제 매각명령 등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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