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공사비가 1조 원이 넘는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에서 조합이 대우건설의 불법홍보를 지적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오해라며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합과 대우건설간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건으로 인해 조합이 특정 건설사를 배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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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전경./사진=대우건설 |
지난 24일 성수4지구 조합은 대우건설이 지난 19일 조합-롯데건설과 함께 작성한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대우건설 홍보요원들이 성수4지구 내 대우건설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며 증거사진도 내놨다.
합의서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조합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500억 원)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의 발표는 사실과는 달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에서 활동하던 대우건설 홍보요원들은 이미 다른 현장으로 재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역시 "직원이 출근하는 통상적 업무수행일 뿐이고 조합원 개별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도 하지 않았다"며 조합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한나절도 채 되지 않아 조합은 "오해였다"며 공식 사과했다. 대우건설의 소명이 사실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대우건설에 공식적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도 않고 언론에 발표부터 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급히 위반이라고 확정 및 공표함으로써 조합이 대우건설을 배척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안겼다는 것이다.
앞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다음날인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 등 주요 서류를 누락했다며 재입찰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성동구청이 재입찰 결정 과정에서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걸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행정지도에 나서자 조합은 재입찰을 취소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서류 누락 등과 관련 조합에 사과문을 제출 후 조합-롯데건설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서 위반 사건이 불거지면서 성수4지구는 격량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파기를 포함 지금까지 일들로 조합이 경쟁입찰을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안겼다"며 "결국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있어 스스로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공사비가 1조3628억 원에 달하는 한강변 대형 사업지다.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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