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26일 처리
수정 2026-02-25 18:07:00
입력 2026-02-25 18:07:07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천준호 “구속요건 불명확성 등 위헌성 시비 방지 위한 수정”
김용민 “형사사건으로 축소돼 실효성 낮아져...지도부 책임”
필버 첫 주자 조배숙 “법왜곡죄,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
사법개혁안 대응 방안논의를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도
김용민 “형사사건으로 축소돼 실효성 낮아져...지도부 책임”
필버 첫 주자 조배숙 “법왜곡죄,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
사법개혁안 대응 방안논의를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법왜곡죄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원안에서 법왜곡죄 적용 대상과 구성요건을 좁히는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의 법 왜곡 등 사유가 발견됐을 때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검사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 왜곡’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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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가운데 조배숙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고 있다. 2026.2.25./사진=연합뉴스 | ||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 주체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해 법왜곡죄가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했다.
또 법령의 의도적 오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에서 재량적 판단은 제외하도록 해 법왜곡죄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 아울러 전형적인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 등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도 구성요건에서 삭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왜곡죄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구속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수정하면서 당내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이 법사위와 전혀 상의 없이 통보됐고 법사위원 문제 제기에도 당론으로 강행됐다”며 “당론 채택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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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지원, 김기표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도중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에 대해 설명하러 온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 아래)과 심각히 대화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왜곡죄'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2026.2.25./사진=연합뉴스 | ||
김 의원은 “기존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형사사건으로 축소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며 “민사·행정 사건에서도 사법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 전 당일 통보를 받았고 법사위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인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상정한 법왜곡죄 신설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악”이라며 “제도의 본질을 파괴해 특정인의 방패로 삼고 권력자의 도피처를 만드는 비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국민 권익을 위한 것”이라며 “개혁 목적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공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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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5./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 ||
이후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162명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이날 오후 4시49분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4시49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한 뒤 법왜곡죄를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6일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처리 후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모두 헌법 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