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설탕 담합에 4083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밀가루 전분당 교복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담합을 선진국 표준에 맞춰 엄정 제재해 시장에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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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민생물가 안정은 한순간도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사진=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민생물가 안정은 한순간도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발족 이후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민생물가를 교란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3개 설탕 제조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구성한 중대 담합 특별처리반의 첫 조사 결과다. 주 위원장은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제재는 선진국 표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이 같은 기준이 확립돼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시스템은 개별 사업자와 소비자가 경쟁 질서 속에서 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업자 간 담합은 경쟁 질서를 훼손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설탕과 같은 원재료나 생필품 시장에서의 담합은 근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설탕에 이어 밀가루 전분당 교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설 연휴 직전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 8000억 원 규모 담합 의혹 사건을 심의에 상정했다. 전분당 관련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다음 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안팎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조사를 개시했다. 다음 달에는 광주 지역 136개 학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도 예정돼 있다.
공정위의 대응 이후 설탕은 16.5% 밀가루는 최대 7.9% 전분당은 최대 16.7% 인하되는 등 일부 품목에서 자율적 가격 인하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효과가 가공식품과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TF와 함께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담합과 독과점 등 민생물가를 높이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 정부가 한층 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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