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일 행정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선거제 개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민주주의가 보장돼야 한다"며 "강력한 단체장 뒤에 유명무실한 지방의회가 머무는 구조로는 지방정치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현재 광주와 전남의 인구 차이는 약 38만 명이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광주시의회 20석, 전남도의회 55석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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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로 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며 "당장 시의회와 도의회 간 표의 등가성부터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하고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시의회 의석을 최소한으로 증원하면서도 인구 하한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고 소수 정당의 진출을 가능케 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향후 추진될 모든 행정통합 지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춘생 최고위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막대한 권한과 예산이 집중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 장치 없이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며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처럼 특정 정당이 장악한 일당 지배 구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통합단체장의 권능이 커지는 만큼 지방의회의 권능도 함께 키워야만 진정한 민주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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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안과에 행정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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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안과에 행정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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