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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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종자원 전경./자료사진=종자원 |
종자를 생산·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해 판매하려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종자관리사를 둬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지방 정부의 장에게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종자 시료를 첨부해 신고를 마쳐야 판매가 가능하다.
종자 품질표시도 필수적이다.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때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명칭, 생산년도(포장년월),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수량, 수입연월, 수입자, 생산·수입 판매신고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등을 표기해야 한다. 단, 묘목이나 영양체 판매 시 ‘발아율과 발아보증시한’은 표시를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면 과태료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은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유통 상황 등에 대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쪽파·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원은 채소 종자와 과수 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해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와 상추·고추·들깨 작물들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유통종자 품질검사 500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남윤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해 나가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홍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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