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고객유인 판단…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 누락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EQE·EQS 전기차 일부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 CATL 제품이 장착된 것처럼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딜러사 영업에 활용하도록 ‘EQ 세일즈 플레이북’을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등 장점만 강조됐고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 출시 차량을 보면 EQE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관련 교육자료를 전달받아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딜러사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라고 안내하며 판매했고 소비자들도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금액은 약 281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상품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터리 셀 제조사는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3900만 원도 부과했다.

또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판매지침 작성과 활용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사가 딜러사를 사실상 수단으로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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