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협력사에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DB아이엔씨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장기간 서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 |
 |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DB아이엔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시작일로부터 최대 58일이 지난 뒤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행위로 거래 협력사의 약 85.4%가 영향을 받은 점과 서면 지연 발급이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검사 결과 통지와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DB아이엔씨는 납품받은 뒤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서면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