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금융감독원이 16일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미디어펜 DB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진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장 먼저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감원은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 강화와 함께대출 청약철회권, 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 카드사 다크패턴 개선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금융관행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급변 및 부실 발생에 대비해 연체율, 유동성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특별·밀착 관리해 위기 확산 차단할 계획이다.

부실채권 매각 적극 유도 등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감축과 PF 건전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부실 재발 방지도 추진한다.

이 부원장보는 “부실 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동 상황 전개에 따른 시장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과 건전성 등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금융사고로 인해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새로 도입되는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와 상호금융권의 경영진 책임성 강화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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