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향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 이에 수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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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 이에 수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 가능하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이후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수심위의 인적구성도 변경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현행 5인 체제는 유지하지만 기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인원 대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포함된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 개최일 당일에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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